비밀번호

항공권 취소·환불 등 소비자 보호 구체 기준 만든다 - 커뮤니티2 홈페이지 넷퓨

  • 흐림속초14.4구름많음북춘천27.5구름많음철원24.0구름많음동두천25.3구름많음파주23.2구름많음대관령11.1구름조금춘천26.9구름많음백령도13.2구름많음북강릉14.5구름많음강릉15.4구름많음동해16.0구름많음서울26.1구름많음인천20.6맑음원주26.7박무울릉도16.1구름조금수원25.5구름조금영월26.9구름많음충주27.2구름많음서산23.7구름많음울진15.2구름많음청주27.6구름많음대전26.4구름많음추풍령24.6구름조금안동24.8구름많음상주25.8구름많음포항16.3흐림군산17.6구름많음대구22.5흐림전주23.6구름많음울산17.9구름많음창원21.3구름많음광주24.9구름조금부산20.3구름많음통영19.7흐림목포20.5구름많음여수21.8흐림흑산도17.4흐림완도21.5구름많음고창20.7구름많음순천21.8구름많음홍성25.2구름많음서청주25.6흐림제주21.5흐림고산20.2흐림성산19.9흐림서귀포20.4구름많음진주23.0구름많음강화19.5구름조금양평26.3구름조금이천26.8구름많음인제18.5구름조금홍천27.2구름많음태백16.4구름조금정선군22.5구름조금제천26.6구름많음보은25.8구름많음천안25.6흐림보령20.1구름많음부여25.6구름많음금산25.4구름많음세종25.7흐림부안21.0구름많음임실24.4흐림정읍22.6구름많음남원26.2구름많음장수24.8구름많음고창군21.8구름많음영광군20.2구름많음김해시21.8구름많음순창군26.2구름많음북창원23.5구름조금양산시22.8구름많음보성군22.1흐림강진군22.8흐림장흥21.8흐림해남22.2구름많음고흥21.8구름많음의령군25.1구름많음함양군25.5구름많음광양시23.3흐림진도군20.9구름많음봉화23.9구름많음영주25.4구름많음문경24.7구름많음청송군20.3구름조금영덕15.0구름많음의성25.7구름많음구미26.7구름많음영천18.5구름많음경주시18.0구름많음거창24.7구름많음합천25.9구름많음밀양23.7구름많음산청24.0구름많음거제21.9구름많음남해22.9구름많음북부산22.7
  • 2024.04.28(일)

경제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합니다.

항공권 취소·환불 등 소비자 보호 구체 기준 만든다

정부는 항공운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항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피해건수 급증과 함께 피해유형도 다양화됨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

그동안 항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했다.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되며 항공사가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PYH2010071603200001300(0)(0)(0)071.jpg▲ 정부는 항공소비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피해로부터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피해유형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피해의 주요 원인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위 협업으로 연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항공권의 환불수수료, 환불기간 등의 조건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해 강조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운항스케줄 변경 시 항공권 예약·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 등 국제조약의 규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수하물 접수 시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고지하고 웹사이트·운송약관 등에 명시해야 한다.

항공사가 항공권을 탑승인원 이상으로 초과 판매해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만큼 보호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추가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승객을 탑승시킨 채 계류장내 장시간(국제운송 4시간·국내운송 3시간) 대기를 금지해 계류장 지연을 억제하고 계류장 지연 시 승객들에게 30분마다 지연사유 및 진전내용 고지, 음료·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의무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예방 및 보호를 위해 정부 모니터링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국제조약·상법과 달리 항공사에게 유리하게 작성돼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항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항공사지점 등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공항 안내데스크 등을 통해 쉽게 피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일부 외국항공사는 국내전화가 없어 피해상담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국내전화 운영이 의무화된다.

또한 소비자의 맞춤형 선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와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도 추진한다.

국토부에서 실시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격년), 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매년) 항목을 국민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재구성하고 분기별로 유용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공개한다.

피해접수 방법 등 서비스 정보제공 강화(리플렛·기획영상 등), 피해 다발 항공사 명단공개 등을 통해 항공사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관계기관·업계·전문가·소비자로 구성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효율적 예방·구제방안 논의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본 게시물은 커뮤니티2 홈페이지 데모페이지 입니다.
등록된 게시물은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수도 있습니다.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22건 입니다.    글쓰기
1 2